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계산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계산방법

2.4 증여세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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