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모두 발생시 무조건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상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모두 발생시 무조건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상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익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익금산입 5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 결론적으로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11,000,000원 상여처분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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