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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