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3.3 독립대리인 한 체약국 기업이 사업을 하는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리인의 활동은 외국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업을 대표하는 행위로 당연히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MTCC§5조102). 독립대리인의 유일한 예외사항은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만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활동하거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자격으로 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독립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어느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할 때 해당 한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대리인으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대리인이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


#국내사업장 #독립대리인

원문링크 :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