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외특수관계인는 우선적으로 주식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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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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