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외국인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외국인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외국인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1.7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 거주자인 외국인 과세소득 = <소법§3①> 구분 충족 요건 특별규정 요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주소 or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이하 과세가능한 소득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 or 국내로 송금된 소득 외국인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사례 1 <사실관계> 미국인 AA는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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