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지급지 및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지급지 및 사용지 기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지급지·사용지 기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크게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지 기준이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지 기준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료를 사용하는 국가와 지급하는 국가가 다를 경우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을 적용 하느냐에 따라 원천지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급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용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다. 지급지 기준 조세조약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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