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인정상여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1. 상여처분(인정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이 경우 주주인 동시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출시점의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다. = 상여처분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 상여처분 지급시기(지급인) 상여처분 수입시기(귀속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귀속자 소득발생 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1-1. 인정상여 지급시기(소법§13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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