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 통지 및 연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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