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내부or외부)비교대상 사용료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내부or외부)비교대상 사용료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5.2 적정 사용료 사용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②사용료 계산의 Base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 거래금액(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제품·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비교 가능한 사용료율 또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사용료율 정상가격 분석과정 = <1단계> 내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atus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글로벌 그룹 내부의 사용료 거래를 찾을 수 도 있음 ↓ <2단계> 외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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