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제5절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칙20-0…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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