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가의 거주자


타국가의 거주자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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