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2.4 부당행위 판단시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령§88②). 일반적으로 행위당시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을 의미한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일 당시의 시가와 부당행위 금액을 산정하는 취득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당시인 계약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취득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부당행위 판정기준 시점 = 구분 기준시점 근거규정 일반적인 경우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소집행41-0-2 소집행101-167-2 법령§88②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1 소집행41-0-2 재법인72(2005.01.28.) 불공정 합병 (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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