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조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내국세법 적용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조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내국세법 적용함

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체결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거래 상대방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세율 = 구분 조세조약 국내세법 배당소득 세율 0 ∼ 15% 20% 6.1 조세조약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0%∽15%)에 따라 징수한다. 몰타,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국외 비거주자 또는 법인 사용료소득 수취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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