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부령§78,19). 여기서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국승>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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