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기계 등 임대에 대한 사용료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기계 등 임대에 대한 사용료소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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