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83일 미만거주 재외국민, 10년 중 5년이만 거주 외국인거주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 183일 미만거주 재외국민, 10년 중 5년이만 거주 외국인거주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좌신고 의무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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