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금액와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차감액은 서로 상계할 수도 있다.단,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금액와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차감액은 서로 상계할 수도 있다.단,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4.2 소득금액 상계 조세심판원 판결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손인 경우라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국조법 제6조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감액되는 소득금액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하여 증액되는 소득금액을 상계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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