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토지, 건물)


업무무관 부동산(토지, 건물)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업무무관 부동산 실무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다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자주 세무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업무에 관련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아래와 같다(법칙§ 26②).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법인의 업무 = 이에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의심받는 부동산의 사업목적이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아래 판례 등을 보면 목적사업의 등기여부는 업무무관 부동산을 결정하는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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