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무세무사]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국제조세전무세무사]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실질적 지배관계 거래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국조령§2②3).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 실질적 지배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의 국외사업장 = 실질적 지배관계 조건 = 1.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4.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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