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2) : 허위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2) : 허위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1.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론의 여지없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 허위작성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0서2371, 2010.10.05., 기각>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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