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제7절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0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번 책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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