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더 큰 경우에만 차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법령§53③).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3항의 규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한 가지급금 금액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2006.11.02.>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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