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권 남용 1.1 세무조사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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