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조사강의]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1.1 세무조사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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