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2.1 세무조사 수행자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①). 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②③).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정기선정 수시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


#세무조사강의 #수시선정 #정기선정 #최일환세무사

원문링크 :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