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회사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개념


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회사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개념

1.1 해외금융계좌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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