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7. 상호합의 및 APA 승인 7.1 상호합의절차 진행 국세청은 납세자의 쌍방 APA 접수 후,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APA를 신청하거나, 다음 사유로 인해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 APA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국조령§29).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국조령§28⑧>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7.2 상호합의절차 종료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납세자의 APA 신청내용(예 : 정상가격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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