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연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연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1.2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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