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상이자율 먼저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산정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한 경우, 사실상 자금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을 한다. 정상이자율 산출에 대해서는 ‘제1편 국제조세·이전가격 / 제1장 이전가격 기본개념 / 제14절 금전대차 등 기타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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