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

3. 정상이자율 먼저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산정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한 경우, 사실상 자금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을 한다. 정상이자율 산출에 대해서는 ‘제1편 국제조세·이전가격 / 제1장 이전가격 기본개념 / 제14절 금전대차 등 기타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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