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노하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노하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2 노하우 1. 노하우의 개념 노하우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 개념은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OECD MTC 12조 11). 2.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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