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가지급금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자금이라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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