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건설공사 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해외법인의 건설공사 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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