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미적용)


상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미적용)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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