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관련 무신고 등 가산세


소득처분 관련 무신고 등 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4. 소득처분 관련 무신고 등 가산세 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 등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를 당한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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