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고정된 사업장을 통하여 단순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고정된 사업장을 통하여 단순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2.1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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