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2.1 용어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국외증여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국조법§35①). = 국외증여 과세특례 용어 정의 = 용어 의미 거주자 상증법상 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비거주자 상증법상 비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2013.01.01.이전에도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조심2015중0906,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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