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향후 양도소득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오피스텔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향후 양도소득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중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두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게 되면 다시 추징받게 된 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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