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11392, 2014.09.2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95, 2013.04.04., 국승> ※ 용역대금 관련쟁점은 제외함 사실관계 AA Inc (캐나다) AA E&C AIL 기타 제3자 등 ↓② ③ CC개발 (한국) ↓① 한국정부 ① : 한국정부에 DD대교 건설용역제공 ②(쟁점) :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서비스, 사업제안, 건설, 마케팅 용역제공 ③ : 기타 관리용역 제공 . CC개발 : DD대교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천광역시 51% : AA Inc 49%), CC개발은 2003.6.1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DD대교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같은 날 실시협약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AA Inc와 ‘Offshore 및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체결 . CC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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