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용료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용료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업무무관 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CCA (특허보유회사) ↑기술사용료 CCG (독일,제조) 특허사용 → 제품 CCK (한국,도매) → 상품 제3자 (한국,제조) <특허 사용 및 사용료 지급> 하지만 사실관계가 CCK가 CCA로부터 능동적으로 특허에 대한 사용 계약을 맺고 CCG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제조하...


#국제거래 #사용료비용 #손금부인 #업무무관 #조세조약

원문링크 : 국제거래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용료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