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관련판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관련판례

2.4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천연자원, 곡물가격, 이자율 및 무형자산의 사용료율 이외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이전가격을 분석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원재료는 제품의 질·신뢰도·거래조건 차이로 CUP은 부적당함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국패> 오리지널 의약품 원재료를 미국 등의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나라 제약회사의 수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제출 거부하여, 비교대상을 제네릭 원재료 수입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보험약가에서 나타난 이 사건 오리지널 완제품의 약가와 제네릭 완제품의 약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여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에 대하여 의료보험약가는 그 결정과정에 의약품 및 그 원재료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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