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도서 구입희망자 클릭하세요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란 국내에서 아래 4가지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식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법§93,6호). = 인적용역소득 종류 = <법법§93,6호>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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