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3) : 위장세금계산서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3) : 위장세금계산서

2. 위장세금계산서 등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제거래처와 다른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제척기간 및 부정과소 가산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1. 위장매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면 포탈세액이 없다는 대법원(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입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판단하고 있다. 위장매출세금계산서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9887, 2013.01.18., 국패완료>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


#부정한행위 #사기등부정한행위 #위장세금계산서 #제척기간 #제척기간10년

원문링크 :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3) : 위장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