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5.1 비거주자인 개인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따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소득(단,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과 퇴직소득의 경우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이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소법§121③).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소법§119>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사용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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