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내국세법)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내국세법)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5.1 비거주자인 개인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따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소득(단,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과 퇴직소득의 경우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이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소법§121③).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소법§119>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사용료소...



원문링크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내국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