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

1.4 배당소득 국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일반적으로 그 귀속자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다. 그 후 해당 소득처분 변동통지서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국외법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법인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주주에 의한 실질 배당으로 보아 배당처분 없이 국외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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