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함


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함

제6절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고자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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