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타국가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거주자 판단 2단계)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타국가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거주자 판단 2단계)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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