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이중거주자 4.1 조세조약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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