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및 가공자산 매입에 따른 소득처


위장거래 및 가공자산 매입에 따른 소득처

3. 위장거래 위장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실제 거래자가 아닌 자와 세금계산서 등만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인 경우 손금은 인정하는 것임 <조심2012서4425, 2014.02.25., 인용> 청구법인의 원재료 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아 관련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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