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해외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5. 업무무관 가지급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면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불산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이자도 익금산입도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간혹 판례 등을 검토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해 놓고 관련 이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매출채권이 지연회수 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박스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즉, 업무무관인 경우에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관련이자 익금산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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