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조정 발생시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항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시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항

3. 법정 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규정에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⑥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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